안녕하세요!
2024년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
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
궁금하시죠!
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!
📌조건
의료비 세액공제에 따르면, 총 급여가 7 천만원 이하
(맞벌이는 1억 원 이하)인 근로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
사용한 산 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
받을 수 있습니다.
• 대상 비용: 산모 본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료
• 공제 한도: 최대 200만 원
• 조건: 총 급여 기준 충족 및 적격 시설 이용
📌필요 서류
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
자동으로 뜨지 않는다면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.
*산후조리원 직인이 찍힌 영수증
• 산후조리원 이름, 사업자 번호, 이용 기간, 비용 포함
*결제 증빙 서류
•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영수증
※ 카드 영수증만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 니 반드시 산후조리원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챙겨야합니다!
📌주의사항
공제 한도: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공제율: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액의 15%를
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제한 폐지: 2024년부터는 총급여액에 따른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공제 시점: 산후조리원 입소일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하며, 예약금 결제 시점과는 무관합니다.
보험 처리분 제외: 실비보험으로 처리된 금액이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📌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
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!!!
📌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마사지나 부가 서비스 비용도
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.
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서류를 꼭 준비하셔서
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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