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모든 육아맘들이면 궁금하신
2024년 연말정산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세액공제를
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절차를
안내해드릴게요!!!
✔️필요 서류
1. 교육비 납입 증명서:
어린이집에서 발급하는 보육료 납입 증명서로,
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
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
원장님께 부탁하거나 해당 어린이집 홈페이지에서
출력 가능!
✔️어린이집 보육료, 교육비 세액공제
-대상: 만 6세 이하(취학 전 아동)의
어린이집 보육료 및 기타 교육비
-공제 한도: 자녀 1인당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
-공제 비율: 낸 금액의 15%를 세액공제로
돌려받을 수 있어요.
(예: 100만 원 냈다면 15만 원 돌려받음)
✔️절차
1.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:
국세청 홈택 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
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.
2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:
홈택스 내
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를 통해
교육비 납입 내역을 조회합니다.
어린이집이 국세청에 교육비 납입 정보를 제출한 경우,
해당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.
3. 자료 제출:
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교육비 납입 내역을
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 합니다.
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,
어린이집에서 직접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
제출해야 합니다.
✔️주의사항:
-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:
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를
받기 위해서는
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그러나 만 19세 이상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사전에
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특별활동비 공제 여부:
어린이집에서의 특별 활동비는
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
해당 비용의 공제 가능 여부를 어린이집에
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위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서
연말정산 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세액공제를
받으시길 바래요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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