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대상
✅ 대상 근로자:
•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
•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•남녀 모두 신청 가능
✅ 적용 제외 대상:
•업무 특성상 단축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(단, 사업주는 거부 시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)
2.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기간 및 근로시간
✅ 사용 기간:
•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(육아휴직과 합산하여 2년)
•예를 들어,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남은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가능
✅ 근로시간 단축 범위:
•1일 최소 15시간(주 3일, 5시간 근무) ~ 최대 30시간(주 5일, 6시간 근무)
•기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최대 25시간까지 단축 가능
✅ 신청 횟수:
•1회 신청 후 필요할 때마다 변경 신청 가능
3.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(2025년 기준 예상)
고용보험에서 단축근무로 줄어든 시간에 대해 급여 일부를 지원합니다.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기준
•단축 근무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줄어든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 지급
•최대 월 150만 원 지급 가능 (소득 감소분의 80%, 월 상한 150만 원)
✅ 급여 예시 (2025년 예상 기준)
• 주 30시간 근무: 월 최대 75만 원
• 주 25시간 근무: 월 최대 112만 5천 원
• 주 20시간 근무: 월 최대 150만 원
✅ 신청 방법:
•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• 회사와 협의 후,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서 제출
4.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방법
✅ 신청 절차
1.회사에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제출 (최소 30일 전)
2.회사 검토 후 승인 (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부 불가)
3.근무시간 조정 후 시행
4.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단축근무 급여 신청
✅ 필요 서류
•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
•가족관계증명서
•근무시간 조정 합의서
5. 육아기 단축근무 활용 꿀팁
✔ 육아휴직과 조합하여 최대 2년 활용
✔ 배우자와 번갈아 가며 사용 가능
✔ 재택근무, 유연근무제와 병행 가능
✔ 육아기 단축근무 후 다시 풀타임 복귀 가능
2025년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복지로 이렇게 신청하세요 (0) | 2025.02.18 |
---|---|
새학기 어린이집 첫 등원, 울지 않고 적응하는 꿀팁 대방출! (1) | 2025.02.18 |
임신 중 1차 기형아검사: 시기, 방법, 결과 해석까지 완벽 정리! (0) | 2025.02.17 |
임신 태동 언제 시작될까? 태동 느끼는 시기 및 태동검사 완벽 정리 (0) | 2025.02.16 |
영유아 건강검진 완벽 가이드 | 검진 시기, 준비물, 예약 방법 (0) | 2025.02.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