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연장보육은 기본 보육 시간 이후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 등 다양한 상황의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.
아래에서 연장보육의 조건, 자격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연장보육이란?
연장보육은 기본 보육 시간 이후인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를 말합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근무 시간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.
2. 연장보육 대상 및 자격
3. 신청 방법
0~2세반 영아의 경우:
자격 확인 및 증빙 서류 준비: 해당되는 자격 요건에 맞는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.
신청 절차:
온라인 신청: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 주민센터)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~5세반 유아의 경우:
어린이집과 상담: 연장보육 이용 여부 및 희망 시간을 어린이집 원장님과 상담합니다.
신청서 제출: '연장보육 이용 신청서'를 작성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합니다.
4. 유의사항
신청 시기: 연장보육은 사전 신청이 원칙이므로, 이용을 원하는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증빙 서류: 제출한 증빙 서류는 어린이집에서 5년간 보관되므로, 정확하고 최신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이용 시간 기록: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아이의 등·하원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며, 이는 보육료 지원과 직결되므로 정확한 이용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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