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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필독! 연말정산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

♡⃨밤비주디의 육아♡⃨/육아tip

by 밤비주디 2025. 2. 3. 21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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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:)

연말정산 하시면서 추가 서류 챙기고
정신없이 보내시죠😭
연말정산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해드립니다!

1.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란?

연말정산 시 부모가 자녀(영유아)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영유아는 6세 이하(만 7세 미만) 자녀를 의미하며, 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2. 공제 대상 및 조건
✔ 공제 대상: 만 7세 미만의 자녀(2025년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
✔ 공제 가능한 의료비: 병원, 치과, 한의원, 약국, 예방접종 비용 등
✔ 공제 대상자: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(자녀)의 의료비를 부모가 부담한 경우

3. 세액공제율 및 한도
•일반 의료비 세액공제율: 15%
•영유아(6세 이하) 의료비 세액공제율: 20%
•한도: 총 급여액의 3%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

예시) 공제금액 계산
예를 들어, 총 급여 5,000만 원인 부모가 영유아 의료비로 200만 원을 지출한 경우:
•5,000만 원 × 3% = 150만 원 (이 금액 초과분만 공제 가능)
•공제 대상 금액 = 200만 원 - 150만 원 = 50만 원
•세액공제 금액 = 50만 원 × 20% = 10만 원 환급

4. 공제 신청 방법
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‘의료비’ 항목 조회
③ 영유아 관련 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신청
④ 소득·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시 의료비 항목 입력
⑤ 제출 후 환급액 확인

5. 주의할 점
✔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
✔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의 의료비는 신청할 수 없음
✔ 병원·약국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(카드 결제 내역도 자동 반영됨)

6. 추가 환급받는 꿀팁
✅ 예방접종비도 포함 (필수 예방접종은 건강보험 적용, 비급여 예방접종은 공제 가능)
✅ 치과, 한의원 비용도 공제 가능
✅ 아이의 형제자매가 있다면 한 명의 부모로 몰아서 신청하면 한도 초과로 더 많이 환급 가능


연말정산에서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환급받을 금액이 늘어납니다.
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꼭 연말정산에서 챙겨서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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